캠핑장 사용자 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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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캠핑장 이용수칙
01. 입장
-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1일 숙박기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입니다.
- 캠핑장 영수증은 사용종료 일시까지 소지하시기 바라며, 외부 출입 시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 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02. 시설사용료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선불입니다.
- 캠핑장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해주셔야 하며 결제하셔야 합니다.
-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께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예약하셔야 하고, 이용예정일 당일에 신분확인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03. 장소
- 예약하신 사이트의 자리 변경 및 숙박일수 부분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.
(본인이 직접 취소 후 새로 예약하여야 하며, 취소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 -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04. 자동차
- 자동차의 출입은 22:00부터 07: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05. 소음
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소란시 관리자는 2번의 경고 후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정숙 시간은 22:00부터 07:00시 까지입니다.
06. 위생
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쓰레기는 반드시 고성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.
07. 동물
-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.
08. 화재
-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-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09. 홍보
-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10. 유실 또는 피해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11. 기타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기제품은 한 사이트 당 600w로 제한되어 있으며 초과 시 자동 차단됩니다.
- 캠핑장 내 나무 사이 해먹설치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비상연락망
시설관리자 | 고성소방서 | 고성경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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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 - 5042 - 1316 | 055 - 670 - 9252 (긴급 소방신고 119) |
055 - 647 - 3335 (경찰 민원 콜센터 182) |